이 웹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세요.

E-7비자의 자주 묻는 질문

E-7비자는 대표적인 외국인 장기 전문직 취업비자 중 하나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특정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현재 E7비자의 허용분야는 총 8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B techsolution은 이 중 기계공학 기술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기계설계, PLC, CNC/MCT, SMT 분야의 전문기술자만 매칭하고 있습니다.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 내국인 근로자 대비 20%의 비율로 외국인으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10인 이상 내국인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주52시간 기준으로 수도권은 세전 285만원 이상의 고정급 계약을 해야 합니다. 3. 기숙사, 전기, 수도세 등은 급여공제가 가능하고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내국인과 같이 기본급의 150%의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의 고용 계약서에 준하여 발급되는 비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경우 비자가 소멸됩니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계약 기간을 채우고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영주권이 발급되며 본인의 배우자 가족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이탈이 적습니다.

의사 소통의 기본은 영어로 진행합니다. 다만, 현지 세종어학당과의 연계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일정 수준 가능한 인력을 원하실 경우 추가로 몇 달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YB techsolution은 우선 인도의 인력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Non ECR 국가로 별도의 송출허가 쿼터가 없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빠르고, 국가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력 송출이 무단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경우 베트남, 필리핀 등에 비해 자체 커뮤니티가 덜 발달되어 이직 정보의 교류 등이 제한되어 인력의 이직/이탈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