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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 등 제도개선,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에 나선다!

Company News

2023-12-11T17:29:20.000+09:00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특정활동 E-7*) 제도를 개선, 시행합니다.

    *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7개 직종에 대해서만 운영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완화 등입니다.

    * 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 법무부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국민 일자리 침해 방지 측면 및 산업 분야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 전문인력 비자(E-7) 세부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합니다.

 ❍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93개* 직종에 한하여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이 생겨나는 산업 및 직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일정 점수 요건을 충족한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와 고소득자(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3배 이상)는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종에 상관없이 폭넓게 비자 발급을 허용합니다.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및 특정활동(E-7) 비자 87개 직종

    ** 소득, 나이, 학력, 한국어 등을 점수로 평가(붙임1),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붙임2)

   *** 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

 ❍ 다만, 이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여 국민 대신 저임금 외국인을 편법 활용하지 않도록 첨단 분야에서 신설하는 비자(E-7-S)의 경우, 비자 발급 요건 중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둘째,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22년 2천 명에서 ‘23년 5천 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단순노무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22년 11월 기준 320,616명 합법 취업 중)의 한국어능력, 소득, 경력, 학력, 기능자격 등을 점수로 평가하여 선별적으로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 `17년 600명 → `19년 1,000명 → `21년 1,250명 → `22년 2,000명으로, `22년 11월 기준 5,241명 취업 중  

  ❍ 그동안 숙련기능인력 연간 비자 발급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연간 발급 인원을 확대(`22년 2천명→ `23년 5천명) 하되, 선발과정에서 불법 체류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제한합니다.

 

셋째,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등 그 밖의 개선사항입니다.

  ❍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임금 기준) 완화

  - 그동안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 중 외국인 임금 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 외국인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80%(‘21년 기준 연 3,200만 원 수준)이상의 임금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20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임금(월 259만 원, 연 3,100만 원 수준)보다 높아, 오히려 내국인에 비해 대상 외국인 고용 시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상황임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이에, 전문인력 비자(E-7) 요건 중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고용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임금 기준을 완화*합니다.

     * 일정 기간(3년)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70%(’21년 기준 연 2,800만 원 수준) 이상 적용

 

 ❍ 국내 복귀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근무경력) 완화 및 호텔업계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 인원(2인→5인) 확대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이전 복귀할 경우, 현지 고용 외국인의 국내 재고용을 위한 비자(E-7) 요건을 완화*하고,

    * (기존) 해외법인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제품생산 관리자로 초청 허용 → (개선) 해외법인 근무자 중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는 6개월, △전문학사,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으로 근무경력 요건 완화

  - 그 동안 침체된 호텔,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별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최대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합니다.    

 

 ❍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고용업체 기준) 완화

  - 현재 조선업체가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를 신청하려면 회사설립 후 일정기간 경과(3년)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생 기업도 외국인 용접공 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용업체 기준을 완화*합니다.

    * (기존)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만 고용 가능 → (개선) 최근 1년 간 연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향후 이민․출입국 정책의 주된 방향은 비숙련 인력이 아닌 숙련기능인력, 첨단 과학 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를 철저히 막는 등 체류질서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여 우수 인재 유입 촉진과 함께 숙련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 비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붙임 : 1.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

       2. 첨단산업의 범위(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36호).

 

 

붙임1

 

 네거티브 방식 전문 취업비자(E-7-S) 점수표

 

 

 

 

 

 

 

 

1. 필수항목

  소득 : 연령과 연동하여 최대 45점

나이

소득

20~29

~35

~39

40세 이상  

9,000만원 이상

45

40

35

30

8,000만원 이상

~

9,000만원 미만

40

35

30

25

7,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35

30

25

20

6,0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30

25

20

15

5,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25

20

15

10

전년도 GNII 1.배 이상

~

5000만원 미만

20

15

10

0

기준

 (최초 사증 발급 시) 고용계약서 상 급여 기준

 (체류기간 연장 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2. 미래 기여 가능성 항목

 2-1. 연령 : 최대 20점

구분

20~29  

~35

~39  

40세 이상  

점수

20

15

10

5

기준

○ 만 나이 기준

 

 2-2. 학력 : 최대 30점

구분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첨단분야 /2개 이상

일반

점수

30

25

25

20

20

15

15

10

기준

○ 복수 학위(다른 분야의 동일 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 인정

 다수의 학위(: 석사, 학사)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2-3. 근무 경력 : 최대 25점

구분

9년 이상

7년 이상 ~ 9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점수

25

20

15

10

5

기준

○ 첨단산업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

○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인정

○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2-4. 한국어 능력 : 최대 20점

항목 1  

TOPIK 5

TOPIK 4  

TOPIK 3

TOPIK 2

점수

20

15

10

5

항목 2

사회통합

프로그램 5

사회통합

프로그램 4  

사회통합

프로그램 3

사회통합

프로그램 2  

점수

20

15

10

5

기준

○ 항목 1, 항목 2 점수 중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2-5. 국내 유학 경력 : 최대 20점

구분

박사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점수

20

15

10

5

기준

○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 원격형태의 대학에서 학위취득 시 유학 경력으로 인정 X

3. 가점 항목 : 최대 40점  

구분

우수대학 졸업자

코트라(KOTRA)

고용 추천

중소·벤처기업 채용

연구실적 가점

점수

10

10

10

10

기준

 (우수대학) 타임즈(Times Higher Education)선정 200대 대학, QS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국내대학도 인정)

 (코트라 고용추천) 코트라(KOTRA)에서 고용 추천을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 채용 가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근무 예정인 사람

   ※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로 확인 가능한 기업

 (연구실적) 최근 5년 이내에 SCI.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4. 감점 항목:

 

구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범

감점

항목  

범칙금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범칙금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벌금형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벌금형

200만원 미만

점수

-30

-20

-10

-40

-30

-20

심사

기간

 

 통고처분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상기 감점 적용